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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 방법 모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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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 방법 모두정리

by 정보통 전달자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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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설마 잊지 않으셨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2023년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니 12월이 끝나기 전 빨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 신청하기 썸네일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기간: 2023년 11.22~ 2023년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11월 22~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국가장학금 신청기간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1) 학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해 로그인(인증서 필요)

2)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 시 통합형 상품 선택.

3) 신청정보 입력

4) 신청서 순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 등을 기입

※ 재학생인 경우 학적구분란 꼭 똑바로 적어야 함. 심사 및 지급에 오류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 적게 해야 함

5) 각종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끝낸 후

6)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7) 재단에 성정 및 등록금 정보 제공

8) 장학생 선정

 

 

 

● 신입생 신청 방법

1) 대학정보 입력과 상관없이 소속 대학 미정으로 처리됨

2) 3월 이후 신입생 최종 등록 정보로 심사 진행

3) 학번란은 수험번호 기입 꼭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대상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신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국가장학금 신청대상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종류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여야 합니다. 성적기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중 가구원동의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서 소득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연계지원형 II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한 자,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에 해당되며 입학금,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입, 편입생 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한 학생

지원금액: 대학 내부 각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수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이어야함

지원금액

다자녀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학생 및 가족 구성원 소득, 자산 및 부채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사항에 감안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학자금 지원 결정에는 소득 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2024년 국가 장학금 달라지는 점

지원 혜택 :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들의 등록금 전액면제 혜택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이전에 받았던 장학금에 비해 9.9%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학생은 7.7%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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