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설마 잊지 않으셨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2023년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니 12월이 끝나기 전 빨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기간: 2023년 11.22~ 2023년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11월 22~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1) 학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해 로그인(인증서 필요)
2)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 시 통합형 상품 선택.
3) 신청정보 입력
4) 신청서 순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 등을 기입
※ 재학생인 경우 학적구분란 꼭 똑바로 적어야 함. 심사 및 지급에 오류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 적게 해야 함
5) 각종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끝낸 후
6)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7) 재단에 성정 및 등록금 정보 제공
8) 장학생 선정
● 신입생 신청 방법
1) 대학정보 입력과 상관없이 소속 대학 미정으로 처리됨
2) 3월 이후 신입생 최종 등록 정보로 심사 진행
3) 학번란은 수험번호 기입 꼭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대상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신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여야 합니다. 성적기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중 가구원동의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서 소득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연계지원형 II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한 자,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에 해당되며 입학금,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입, 편입생 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한 학생
지원금액: 대학 내부 각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수준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이어야함
지원금액
● 지역인재장학금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학생 및 가족 구성원 소득, 자산 및 부채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사항에 감안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학자금 지원 결정에는 소득 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2024년 국가 장학금 달라지는 점
지원 혜택 :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들의 등록금 전액면제 혜택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이전에 받았던 장학금에 비해 9.9%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학생은 7.7%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