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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by 정보통 전달자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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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이 2024년 3월 15일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 하시지 마시고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시거나 ARS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니 신청못하신 분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 부터 24:00 

◆ 먼저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신 분은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요건확인하고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등록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본인증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에서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 방법은 1544-9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기입된 큐알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제도는 만 65세이상이었으나 이번 연도부터는 만 60세 이상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자동신청제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이며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

◆  2023년 근로소득자로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천 2백만원 3천2백만원 3천8백만원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총 합계액(소유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 2023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 신청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지급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소득분 23년 9.1~ 9.15. 23년 12월 
23년 하반기 소득분 24.3.1 ~ 24.3.15. 24년 6월중
정기신청 근로자,사업자,종교인 23년 연간소득 분 24.5.1 ~ 24.5.3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예) 지급액 계산

23년 3월입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 급여지급, 23년 12월 근로장려금 544.,400 수급한 단독가구 지급액은?

4백만 원(상반기 총 급여)+ 6백만 원=10백만 원

하반기지급액:1524000 - 533400 +990,600원

◆  허위 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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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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