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 대상자는 우대 금리 혜택까지 챙겨서 지원받으세요.
1.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다자녀 : 1자녀 8천만 원 이하,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 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음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9억 원 이하
▶ 주택수 : 무주택자 +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2. 보금자리론 금리
기존 금리보다 인하될 것이며, 최대 100b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신혼가구, 신생아, 사회적 배려층 등 우대금리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약부문에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적용 계획이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dp까지로 이전보다 확대됩니다. 신설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dp가 적용되며,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경우 70d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dp의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취약계층(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 등)에 대해 25년 초까지 면제이며, 일반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 )으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디딤돌이 활발히 공급될 전망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공급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