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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보다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해당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2024년 1월 11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게 가입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 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 음식점업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지원 신청일: 2024년 1월 11일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변경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2024년에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
아래 표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 지원 비율은 50%~80%까지 확대합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마무리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할 경우,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해서 보험료 지원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 없이 1357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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