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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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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by 정보통 전달자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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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보다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해당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2024년 1월 11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게 가입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 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지원 신청일: 2024년 1월 11일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변경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2024년에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

아래 표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 지원 비율은  50%~80%까지 확대합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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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마당

684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꿈과 희망, 소상공인 마당 창업,경영,대출상담 1357 시스템 오류문의 1644-5302

www.sbiz.or.kr

 

 

지원절차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마무리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할 경우,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해서 보험료 지원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 없이 1357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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