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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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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4년 개정

by 정보통 전달자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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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대상자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소득, 재산 선정기준을 조정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소득기준 모의계산을 조회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약성신생물 (CD0~C97) , 제자리신생물 (D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삼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기간

■ 18세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 3천만원
■ 백혈병 이외: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 백혈병(C91~ C95)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소득기준

2024년 개정안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가구 2,674,134
2인 가구 4,419,131
3인 가구 5,657,588
4인 가구 6,875,896
5인 가구 8,034,882
6인 가구 9,142,043
7인 가구 10,217,993
8인 가구 11,293,943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 다마 1,075,950원씩 증가

 

 

재산 기준

1인가구 361,127,914
2인가구 402,974,388
3인가구 432,673,597
4인가구 461,889,568
5인가구 489,683,022
6인가구 516,233,669
7인가구 542,035,827
8인가구 567,837,9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802,158 원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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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기타( 담상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지원)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치료재료대, 항암치료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매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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