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기준대상자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소득, 재산 선정기준을 조정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소득기준 모의계산을 조회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 : 약성신생물 (CD0~C97) , 제자리신생물 (D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삼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 18세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 금액 |
■ 백혈병: 3천만원 ■ 백혈병 이외: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 백혈병(C91~ C95)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소득기준
2024년 개정안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가구 | 2,674,134 |
2인 가구 | 4,419,131 |
3인 가구 | 5,657,588 |
4인 가구 | 6,875,896 |
5인 가구 | 8,034,882 |
6인 가구 | 9,142,043 |
7인 가구 | 10,217,993 |
8인 가구 |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 다마 1,075,950원씩 증가
재산 기준
1인가구 | 361,127,914 |
2인가구 | 402,974,388 |
3인가구 | 432,673,597 |
4인가구 | 461,889,568 |
5인가구 | 489,683,022 |
6인가구 | 516,233,669 |
7인가구 | 542,035,827 |
8인가구 |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802,158 원식 증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기타( 담상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지원)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치료재료대, 항암치료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매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