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5000명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우대보증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농림축식품부에서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청착지원사업'에서 밝혔는데요.
2023년도에 대비 1000명 늘린 5000명의 청년농부를 선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정보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 청년 나이: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 소득, 재산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소득지원
●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정자
청년농업인 자금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 (이차보전) 최대 5억 원, 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시 연계지원
문의처: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30억 원 이내, 농신보 보증비율 90%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이수자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업인등에게 매도, 임대지원
● 농지 선임대 후매도
농지은행이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 청년농업인에게 소유권 이전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 도내에 있는 자
> 지원면적 : 0.5ha 이내
> 융자상환: 10~11년간 농지 임대하면서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리 1%
> 임대료:표준임대료 50%
● 맞춤형 농지지원(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국공유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등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또는 매도지원
청년농업인 시설지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소유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임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