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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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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보기

by 정보통 전달자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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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5000명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우대보증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농림축식품부에서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청착지원사업'에서 밝혔는데요.

2023년도에 대비 1000명 늘린 5000명의 청년농부를 선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정보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 청년 나이: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 소득, 재산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소득지원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정자 

 

 

 

청년농업인  자금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 (이차보전) 최대 5억 원, 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시 연계지원

문의처: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30억 원 이내, 농신보 보증비율 90%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이수자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업인등에게 매도, 임대지원

  농지 선임대 후매도

농지은행이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 청년농업인에게 소유권 이전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 도내에 있는 자

> 지원면적 : 0.5ha 이내

> 융자상환: 10~11년간 농지 임대하면서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리 1%

> 임대료:표준임대료 50%

 

● 맞춤형 농지지원(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국공유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등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또는 매도지원

청년농업인  시설지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소유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임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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